과외교습신고 재 안내 |
과외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.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 과외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는 해당 지방교육청에 과외교습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외 분(대학휴학생 포함)들은 반드시 미리 신고하셔야
합니다. 신고 안 하시면 벌금형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.
신고하신 과외선생님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
않도록 신고자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. 2021년 현재 기준이니,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방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세요.** 외국인은 해당 지방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세요. ● 사업자등록 및 세금관련등은
관할 지방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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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24-04-04 |